정관의 개념 및 작성 방법




정관의 개념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정관작성 및 기재사항

정관의 개념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작성시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곳

다음의 표준정관을 참조하여 각 주식회사에 맞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 상장회사 법규 → 표준규정 → 상장회사 표준정관

③ KRX 한국거래소(www.krx.co.kr) 홈페이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1. 목적

회사의 사업 목적을작성 합니다.

2. 상호

회사의 상호명을 작성합니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종류를 작성합니다.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액면주식의 1주의 액면가를 작성합니다.

5.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작성합니다.

6. 본점의 소재지

※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는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정관에 창립총회 소집 장소에 대해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은 회사 본점소재지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상법」 제308조제2항 및 제364조).

본점소재지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회사설립취소의 소 및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와 같은 회사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소송의 관할 표준지가 됩니다(「상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6조).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제3항 및 「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① 변태설립사항과 ②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변태설립사항

“변태설립사항”이란 주식회사 설립 당시에 발기인에 의해 남용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이 있는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한편, 변태설립사항은 모집주주의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9조 및 제302조제2항제2호).


그 밖의 상대적 기재사항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제1항), 종류주식발행(「상법」 제344조제2항), 전환주식의 발행(「상법」 제346조제1항), 서면투표의 채택(「상법」 제368조의3제1항),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부위원회의 설치(「상법」 제393조의2 및 제415조의2), 이사임기의 총회종결까지의 연장(「상법」 제383조제3항),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상법」 제389조제1항 단서), 이사회소집기간의 단축(「상법」 제390조제3항 단서) 등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등을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효력발생(공증)

정관의 공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본문).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단서).


공증 절차 및 필요서류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함) 2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1항).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2항).

공증인은 위의 기재를 한 정관 중 1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1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3조제3항).


공증 수수료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제1항).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수 수 료
5천만원 이하8만원
5천만원 초과8만원에 그 5천만원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10억원인 경우: 8만원 + 9억 5천만원(1/2000) = 55만 5천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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