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구성과 책임에 대하여 정리 합니다.
발기인의 개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절차에는 발기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누가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주식회사 설립절차」, 3면 참조).
발기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8조 및 제289조제1항).
발기인의 자격 및 인원
발기인의 자격조건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의 인원수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의 구성은 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상법」 제288조 참조).
발기인 조합
2명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여 단체를 만든 경우 그 단체는 발기인조합계약에 의해 체결된 조합에 해당하며, 「민법」에 따른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기인조합의 의사결정은 발기인의 과반수로 합니다(「민법」 제706조제2항 참조).
다만, 「상법」에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작성이나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할 때(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및 제291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자본충실책임(資本充實責任)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321조제1항).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완료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21조제2항).
※ 대표이사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책임 외에도 아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9조, 제315조 및 제321조제3항).
손해배상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1항 및 제324조).
대표이사가 발기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9조, 제324조, 제403조제1항 및 제3항).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322조제2항).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26조제1항).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합니다(「상법」 제326조제2항).
※ 유사발기인의 책임
“유사발기인”이란 주식청약서 그 밖의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합니다(「상법」 제327조).
유사발기인은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자본충실책임과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연대책임 및 회사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합니다(「상법」 제327조).
발기인에 대한 처벌
발기인의 특별배임죄
발기인이 본인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으며, 발기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한 사원 또는 지배인이 벌칙을 부담합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7조).
이사, 감사 등의 조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발기인이 이사, 감사, 검사인, 감정인 또는 공증인의 회사설립사항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제3호).
참고 자료
- 생활법령정보 :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